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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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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제4조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영 제2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임시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제3조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안건명 및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 개최 통지서를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과 심의요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제10조 위원회 의결

제10조(위원회 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11조 심의ㆍ자문 요청

제11조(심의ㆍ자문 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ㆍ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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