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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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담당관은 부구청장을, 과장은 국장을 각각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보좌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밑에 정책보좌관을 두고,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제4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에 상당하는 개방형직위로 임용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2. 감사,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 처리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직기강·국가기강업무 총괄 5. 특별감찰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기관의 감사수감 총괄 및 사후처리 7. 비위공무원 통계유지 및 관리 8. 구청장이 명한 조사, 민원사항 처리 및 징계제청에 관한 사항 9.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비위 통보·이첩민원 사항 처리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불친절 민원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3. 고충민원 및 감사원 등 이첩민원에 관한 사항 14. 클린신고센터 및 공직자비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16. 고충민원 관련 구청장과의 면담 추진에 관한 사항 17. 일상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18. 부패취약분야 관련 주민반응 측정에 관한 사항 19. 청렴도, 청렴지수에 관한 사항 20.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에 관한 사항 21. 공사
제6조(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구보, 구 소식지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문 구독 및 광고·공고에 관한 사항 4. 구정 사진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구정 홍보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인터넷 방송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언론에 관한 보도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각종 보도, 인터뷰 자료 제공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9. 케이블TV 및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 10. 구정홍보 특수사업에 관한 사항 11. 구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정홍보 미디어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온라인 홍보매체(블로그 및 SNS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관리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자치행정과장·문화관광과장·체육진흥과장·교육지원과장·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11> 1. 구청사 관리·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용차량의 정수 및 부서 소속 차량 유지관리 3. 관할 군부대 지원 및 협조사항 4. 구 지역대 및 예비군중대,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사 및 의전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6. 당직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승진, 전보, 인사교류 등 임용 전반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의 복무, 친절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13. 인사위원회 운영 및 공무원 징계심의에 관한 사항 14.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15. 창의성과인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직원의 호봉획정 및 재획정에 관한 사항 17. 직원교육훈련(상시학습체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8.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19. 해외교류도시와 교환근무에 관한 사항 20. 직원 해외연수(국제화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노동조합 및 공무직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22.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관
제9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 주민전산,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3. 동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4. 통반장 조직관리 및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 5.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 지명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구민상, 구민표창에 관한 사항 7. 행정사업 신고에 관한 사항 8. 적십자회비모금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12.28.> 10. 민주화보상, 일제 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사항 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족통일구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12.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13. 동청사·자치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치회관 사업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5.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6. 자치회관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17. 방범용 CCTV설치에 관한 사항 18. 공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민간보조금(구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사항 22. 마을활력소 운영 등
제10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8.28> 1. 문화예술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단체 보조금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전통사찰, 출판인쇄,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5. 관광호텔 및 여행업 등 관광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소,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배급업소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여가생활 진흥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9. 여가레저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가레저시설 확충, 관리에 관한 사항 11. 여가레저 관련단체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12. 구민회관 및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 등 문화시설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3. 구로문화원 및 구로문화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 17. 도서관 장서 확충에 관한 사항 18.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9. 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공부방
제11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교실 및 행사에 관한 사항 3.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생활체육 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의 설치·신고등록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7.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8. 하천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28.> 1. 교육지원사업(구로혁신교육 포함)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초·중·고등학교 학력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교육안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유치원·학교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학교 신설 및 이전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구로어린이나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토요체험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5. 대학진학상담실 운영 및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구로구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20. 권역별 학습공간(동네배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구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