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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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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9., 2018. 4. 27., 2025. 12. 26.>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3.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해당되지 않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6.> [전문개정 2015. 10. 29., 2018. 4. 27.] [제목개정 2025. 12. 2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제5조 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인센티브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6조 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9., 2018. 4. 27., 2021. 9. 23., 2025. 12. 26.>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 및 보수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보수 다. 공동주택 단지 내 담장허물기 사업 라. 공동주택 내 자치학교 운영 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장비의 설치 및 입주자대표 선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구축 운영 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아.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차.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한다

제7조 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러목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금을 교부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8조 자문단의 구성 등

제8조(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26.>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9조 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현장도면, 사진 및 사업비 산출근거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0조 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제10조(현장조사 및 지원대상 선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이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별표 1의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선정 심사표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지원대상 선정ㆍ심의 결과 및 지원사업 완료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12. 26.> ③ 지원사업의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1. 9. 23., 2025. 12. 26.>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1조 사업의 시행

제11조(사업의 시행)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따른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 착수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착수 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착수 기한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③ 관리주체는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

제12조 지원금의 사용

제12조(지원금의 사용) ① 제11조에 따른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을 하고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29., 2025. 12. 26.>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착수 기한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원사업을 중지한 경우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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