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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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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서비스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4.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5.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개인별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주거·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와 구청장이 구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 기관에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전담조직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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