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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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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2.]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획재정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 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 2011.12.12, 2015.10.8.>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 ①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10.8., 2022.9.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12, 2014.5.15, 2015.10.8.> 1.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2.9.13.> 2.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 운영, 기능 및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 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

제5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2013.9.26, 2015.10.8.>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제6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9.13.> ②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9.13.> [제목개정 2022.9.13.]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사용·대부료 체납내역 <신설 2022.9.13.> 4. 불법 무단 사용 여부 <신설 2022.9.13.> 5.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2.9.13.> 6.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2.9.13.> 7.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22.9.13.> 8.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개정 2022.9.13.>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9.13.>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5>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9.26, 2017.11.2., 2022.9.13.>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총괄 전담부서의 협조를 받아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2.9.13.>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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