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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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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구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보호자와 맞벌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복지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2015.11.5>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12,2015.11.5>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1.12.12., 2025.12.2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자, 관계공무원중에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3.15>

제4조 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송파구 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2.12>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5> 2.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2.3.15>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3.15, 2015.11.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12>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7.25>

제6조 위원회 운영 등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개정 2011.1.1, 2011.7.25, 2011.12.12>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 소집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 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위원회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12.12>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수요와 공공성을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가급적 1개 동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 ② 제1항에 의하여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야간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2.3.15>

제10조 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제10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ㅇㅇㅇ어린이 집"으로 한다.<개정 2012.3.15>

제11조 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1.12.12><개정 2012.3.15>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12조 위탁계약

제12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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