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파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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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견 및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관련서류(의결서 등)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4.03.21.>
제9조(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8조에 따른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처리 결과를 법 제8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