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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송파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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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제2조(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을 접수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제3조(고충민원의 처리기한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조회

제4조(의견조회) ① 납세자보호관은 접수한 고충민원내용을 검토하고,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세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의견 및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제5조(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1. 세무부서 등의 관계 공무원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서류·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세무부서장에게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세무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증빙자료의 수집

제6조(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세무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제7조(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관련서류(의결서 등)를 첨부하여 세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제8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장이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4.03.21.>

제9조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제9조(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10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제10조(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제8조에 따른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 종료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제11조(조사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처리 결과를 법 제8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등

제12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의견청취 등)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연기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③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신설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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