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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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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6.12.21.>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6.12.21.>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 할 수도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6.12.21]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ㆍ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21.> [제목개정 2016.12.21]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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