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1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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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1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부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지도위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공석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동안 보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장, 관할 교육청·경찰서의 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심의·의결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0.10.08.>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촉 및 해촉) ① 구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 단체장·사회복지단체장·동장·경찰관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② 동 지도위원은 관할 동장이 제1항 및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및 각급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③ 구ㆍ동 지도위원으로서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자진 사퇴자, 품위 손상자 등은 위촉자가 해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