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2024. 12. 24.>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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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2024. 12. 24.>
제1조의2(명칭 등) 부산광역시 동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9.2.14.]
제2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축적 2. 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및 회수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강습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운영과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에 관한 조사·연구 6.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3조(도서관의 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구어린이영어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정5동제2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4조(사용허가)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동구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0.08.>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취미·교양강좌 등의 수강신청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2.14.>
제7조(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면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2. 24.> 1.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 소지자 2.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과 함께 강좌에 참석하는 부모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구성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개정 2017.9.15.>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7.9.15.> 9. 「5ㆍ18민주
제8조(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도서관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되는 경우 2. 학습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할 수 없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자료의 대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시설훼손 및 자료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도서관의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망실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를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과 동일 자료로 변상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