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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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소정보를 다음과 각 호에 따라 확대 사용한다.<개정,2021.12.23., 2024. 5. 13.>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2021.12.23.>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신청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각 목외의 경우 3. 제2호에 따른 비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할 지역 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6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1.12.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