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2021.12.23.>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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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1.> 1.삭제 <2017. 6. 1.> 2.“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9.22, 2009.9.18.,2021.12.23.> 3.“유족”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09.9.18>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18.11.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9.22, 2009.9.18., 2018.11.9.>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부산광역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응하는 금액 <개정 2006.9.22, 2009.9.1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9.9.18., 2018.11.9.>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8.11.9.>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6.9.22., 2017. 6. 1.,2021.12.23.>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9.22., 2018.11.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09.9.1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8.11.9.>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보상등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6. 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9.9.18>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8.11.9.>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에 부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7. 6. 1.>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9.22., 2017. 6. 1.>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부산광역시 동구청 소속 실·과장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9.>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09.9.18>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6. 1.]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