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4.,2021.6.1.>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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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4.,2021.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24.> 1. "지방보조금"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1.6.1.>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17.4.24.>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24.,2021.6.1.>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6.1.>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6.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24., 2019.2.1., 2019.7.1., 2022.10.04., 2024. 9. 27.> 1. 당연직 위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24.,2021.6.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7조 삭제 <2017.4.24.>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7.4.24.>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