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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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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30.> 4.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5. 삭제<2020.12.16.>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19.2.1., 2019.7.1., 2022.10.4., 2024. 6. 26.> 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및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9.30., 2019.2.1., 2019.7.1., 2022.10.4., 2024. 6. 26.> 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고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 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안건의 주관 실ㆍ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경우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9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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