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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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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2021.12.23.>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입 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제7조 이자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예수·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 재정계획·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 보고 및 관리

제8조의2(보고 및 관리) ①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본조신설 2025. 12. 24.]

제9조 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9조(통합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과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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