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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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동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7.> 1. “평생교육” 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관” 이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생학습센터”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학습활동가” 란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및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또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 및 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1.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교육,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 3. 그 밖에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기본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7.> 1.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소속한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전문개정>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구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4. 8. 7.>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4. 8. 7.]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