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8> [전문개정 2015.10.30.]
동구 · 공포일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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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18> [전문개정 2015.10.30.]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③ 제2항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6. 7.>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을 하는 경우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100분의30을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는 경우 2. 「건축법」제
제3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7.>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재산관리업무 부서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6. 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19.> ④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
제3조의3(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본조신설 2015.10.30.]
제3조의4(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24.> [본조신설 2015.10.30.]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7.11.2.>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개정 2015.10.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개정 2015.10.30.>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7.9.20>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12.1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재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