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해운대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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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0, 2017.12.20.> 1. “당직”이라 함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당직사령"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보건소·보건지소·사업소·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책임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지원하고, 유사시 당직반장과 당직반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원”은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관의 명을 받아 당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당직 반장”과 “당직반원”으로 구성한다. 5. “재택근무”라 함은 당직실이 아닌 장소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재택근무자”이라 함은 재택근무를 하는 당직자를 말한다. 7. “비상”이라 함은 평시의 사회질서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태에 의하여 흩트려졌거나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제3조(연락체계의 유지) 구 소속직원(청원경찰과 상근인력을 포함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6.1.>
제4조(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비상소집연락망을 월 1회 이상 점검·정비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2.6.1.>
제5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당직근무자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별표와 같이 편성한다. ② 별표의 구 본청 일직근무자에는 운전원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영조물 보호와 각종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근무자를 보강하거나 청원경찰, 상근인력 등에 대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⑤ 구 본청이 아닌 소속기관 중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1명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22.6.1.> ⑥ 구청장은 별표의 당직근무 편성대상자 중 의전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심신 장애인, 임신부, 출산 후 1년 이내 사람 등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당직근무명령을 발령한다. ②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근무자(당직사령과 당직책임관은 동일 직급이어야 한다)를 정하여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0, 2017.12.20.>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근무개시 이전의 정상근무시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22.6.1.> ② 구 본청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신고와 동시에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2.6.1.>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해야 하며,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외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실 외의 장소는 소속기관의 청사내로 한다. <개정 2022.6.1.>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2.6.1.>
제11조(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 등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6.1.> 1. 구 본청 가. 청사내외를 수시로 순찰하여 보안점검 및 각종 위험요소의 제거 나. 소속기관에 대한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다. 관내 유관 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로 위급상황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 라.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마. 생활민원 등 각종 민원의 안내, 접수, 처리 및 인계 바. 차량 등 공용재산의 점검 확인 사.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연락 소집 및 대응 아.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소속기관 가. 소속기관내의 제1호 각 목에 대한 업무처리 나. 당직개시, 관내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구 당직사령에게 보고 다.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부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해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
제12조(재택근무 등) ① 구청장은 구 본청의 일부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택근무자는 1시간 이내에 당직실 도착이 가능한 장소에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재택근무자에게는 제14조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재택근무가 해제되어 3시간 이상 당직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일직근무만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청사 내 무인경비장치 구축 2. 전화 착신전환·해제 등 업무시간 외 연락체계 확보 3. 청사보안 및 방호조치 <개정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