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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워킹스쿨버스”란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통학로 중 정해진 노선을 동행하며 지도·안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제4조(운영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목표 및 방향 2. 사업대상 및 범위 3. 워킹스쿨버스 신청 절차 4. 교통안전지도사 선발 및 배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워킹스쿨버스 운영

제5조(워킹스쿨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각 초등학교의 통학로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학부모회, 교통 및 어린이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워킹스쿨버스 운영을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에게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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