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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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지방세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납세자보호관 배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 6.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련된 업무 <신설 2025. 12. 26.>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법ㆍ영에 따른다.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 행정안전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구청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