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실·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실·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실장·과장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과장, 사업소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소통감사실, 경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 문화관광교육국, 주민복지국, 자치행정국을 둔다. <개정 2025. 12. 26.>

제4조 기획실

제4조(기획실)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구정시책 및 주요사업의 확인·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의회 관련 업무,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의 관리, 행정심판·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7. 통계업무 총괄 8.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9.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 소통감사실

제5조(소통감사실) 소통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 총괄, 공무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일상감사,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4. 진정민원, 부조리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구민소통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민생Call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제6조 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제6조(경제환경국에 두는 과)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전략사업과, 해양수산과, 자원순환과, 환경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25. 4. 14.,2025. 12. 26.>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 2. 산업행정총괄 및 상공업무진흥, 중소기업지원 3. 일반 노사업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전반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기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청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중장기 종합 개발에 관한 사항 9. 핵심 시책 사업(관광개발 포함) 과제 발굴,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사항 13. 신재생에너지, 신성장 동력 산업(신산업)에 관한 사항 14. 해양진흥에 관한 사항 15. 수산행정에 관한 사항 16.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개정 2025. 12. 26.> 17.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 18.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

제7조 도시국에 두는 과

제7조(도시국에 두는 과) ① 도시국에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주거정비과를 둔다. <개정 2025. 4. 14.,2025. 12. 26.> ② 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전설비 유지관리 2.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상에 관한 사항 7.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업무 총괄 11. 하수도 행정에 관한 사항 12. 주택·건축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3. 산림보호 및 산불 예방ㆍ진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14. 가로수ㆍ녹지대 조성 및 관리 <신설 2025. 12. 26.> 15. 공원ㆍ유원지 조성 및 관리 <신설 2025. 12. 26.>

제8조 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8조(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 12. 26.>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 2. 재난ㆍ재해 예방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5. 주차행정ㆍ교통지도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7. 지적업무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 관리 8.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제9조 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

제9조(문화관광교육국에 두는 과) ① 문화관광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평생교육과, 미디어홍보과를 둔다. ② 문화관광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진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2.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24.> 5. 영화 및 비디오ㆍ음악산업ㆍ게임산업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업무, 교육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산관리 업무 총괄,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8. 일하는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9.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제10조 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주민복지국에 두는 과) ① 주민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5. 4. 14.>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연계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 복지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3. 복지조사·관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4. 통합사례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 6. 노인ㆍ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7. 복지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8. 여성가족정책, 보육,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제11조(자치행정국에 두는 과)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세무3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5. 4. 14.>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보안, 의전행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업무 총괄, 동 행정지도, 선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3. 직원 노사·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민체육센터, 서부산권장애인스포츠센터, 다대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관리 5.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6. 구민 건전생활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7. 회계업무의 총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9.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 10. 세정기획 및 조정 총괄 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 민원행정, 여권, 가족관계등록, 문서,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