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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 관리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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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제2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18. 2.14.>

제4조

제4조 <삭제 2018.2.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11.1>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 <개정 2023.9.25.>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1.1>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용도

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법령에서 정한 특별회계의 용도 이외에 영 제4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방보조금 지급 <개정 2014.12.30>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경제환경국장<개정 2020.2.20, 2022.5.16.,2025. 12. 26.> 2. 분임징수관 : 환경과장 <개정 2025. 12. 26.>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3> 5. 지출원 : 경리업무 담당 6. 수입금출납원 : 지하수업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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