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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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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3> 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3> 5.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세무1과장, 경제진흥과장, 토지정보과장, 건설과장 <개정 2013.6.13, 2013.6.25, 2016.2.12, 2020.7.1, 2022.5.16, 2022.8.12, 2022.12.23.,2024.7.5.,2025.4.14.,2025. 12. 26.> 2. 위촉 위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8명 이내 <개정 2016.12.23>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해당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청취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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