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2.28.>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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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4., 2017.2.28.>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택법」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한 민사·형사로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4., 2017.2.28.> 1.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제2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7. 2.28.>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2.28.>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6.>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4., 2017.2.28>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1.4.> 1.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1., 2022.2.4.> 2.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11.4.>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5.11.4.>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5.11.4.>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4.>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15.11.4.>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개정 2015.11.4.>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11.4.>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목개정 2015.11.4.]
제7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4.>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4.]
제9조(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분쟁 당사자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및 별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기준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동의서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2.2.4.>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제10조(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과 분쟁조정 시 참가 여부를 별지 제13호서식에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4.> [제목개정 2022. 2. 4.]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5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대표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신청의 철회 및 분쟁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ㆍ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 철회 2. 분쟁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