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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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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장, 사업소의 장인 을숙도문화회관장·도서관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부행정 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실·과, 보건소, 사업소, 동의 사무분장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장·실장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도·감독한다.

제3조 기획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 소통감사실

제4조(소통감사실) 소통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제5조 경제환경국

제5조(경제환경국) 경제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진흥과장ㆍ일자리정책과장ㆍ전략사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2025. 12. 26.>

제6조 도시국

제6조(도시국) 도시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도시정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2025. 12. 26>

제7조 안전교통국

제7조(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안전정책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교통행정과장ㆍ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 문화관광교육국

제8조(문화관광교육국) 문화관광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관광진흥과장·평생교육과장·미디어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26.>

제9조 주민복지국

제9조(주민복지국) 주민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ㆍ생활보장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2025. 12. 26.>

제10조 자치행정국

제10조(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ㆍ세무3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4. 14., 2025. 12. 26.>

제11조 보건소장

제11조(보건소장)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술서기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 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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