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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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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 3. "법제심사"란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입법안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부서에 분장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되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을 작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9.2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9.23>

제4조 입안 등

제4조(입안 등) ①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한 입법안을 첨부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요지, 추진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②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입안과정에서 입법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기획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입법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과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

제5조 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제5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입안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9.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3.9.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감사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여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실장과 여성행복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9.23>,<개정 2016.2.12, 2020.4.10.,2024. 8. 5.>

제6조 입법예고 등

제6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다.<개정 2013.9.23, 2020.4.10.>

제7조 심사의뢰

제7조(심사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를 거친 입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주문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제·개정 조례(규칙)안 3. 별지 제5호서식의 신·구조문대비표 4. 입법예고 및 공청회 실시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3.9.23> 6.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13.9.23> 7.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신설 2013.9.23> 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신설 2013.9.23> 9.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입안에 대한 준칙·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 사본<개정 2013.9.23>

제8조 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① 기획실장은 입법안을 법제심사하는 경우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제4조에서 정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3> ②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13.9.23>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규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를 거치치 않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③ 기획실장은 법제심사를 요청받은 입법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 ④ 기획실장은 제3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주관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조례·규칙 심의회에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3, 2013

제9조 하위법규의 정비

제9조(하위법규의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의 시행을 위하여 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입안 시 함께 성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제10조 심의회 설치

제10조(심의회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기획실장, 총무과장, 복지 관련 부서장, 토목·건축·녹지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3, 2013.9.23, 2018. 2.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촉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3.9.23> ③ 의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위원 중 직제 상 선순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구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공포심의안 3.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개정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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