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사하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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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업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12> 1. “주요업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 사업소(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연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12.12, 2025. 12. 26.> 2. “현안과제”란 주요업무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3.12.12>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2> 4. “정기평가”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업무평가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2.12> 5.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13.12.12>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 및 제2조제2호의 현안과제로 한다.<개정 2013.12.12>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5. 12. 26.>
제6조(자체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 및 현안과제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② 삭제 <2025. 12. 26.> ③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주요시책·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2013.12.12, 2025. 12. 26.> ⑤ 기획실장은 각 평가대상부서의 장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2.2.23>
제7조(정기평가)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연도말 기준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3.12.12> ② 주요업무의 평가는 제17조에 따른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현안과제의 평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신설 2025. 12. 26.>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해당연도의 현안과제를 포함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작성지침을 수립·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2월 10일까지 해당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10조(시행계획의 수정 )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 수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11조(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3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시기 3. 평가대상기관 4. 평가의 대상 및 범위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