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12. 26.>
수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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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8조,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의 참여 보장 및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5.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
제3조(설치)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6.>
제4조(기능)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관련 의견 제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2. 다른 시·도 및 부산광역시 구·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청소년 활동지원 참여 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제5조(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학교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활동부진,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참여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등 지원) 참여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비,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