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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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4., 2012.10.11., 2016. 6. 1., 2017. 9. 21., 2018. 5. 21., 2019. 11. 11.) 1. “환경공무직”이란 청소미화원, 청소감독원, 생활쓰레기수거차(이하 “생활쓰레기차”라 한다)운전원, 음식물류폐기물수거차(이하 “음식물차”라 한다)운전원, 진공청소차(이하 “진공차”라 한다)운전원, 폐기물단속원, 예비운전원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미화원”이란 가로미화원, 승차미화원, 노동미화원, 예비미화원, 그 밖에 폐기물의 수거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감독원”이란 청소작업을 하는 미화원을 감독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며 주민을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활쓰레기차운전원”이란 생활쓰레기차를 운전하여 생활쓰레기의 수거ㆍ운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음식물차운전원”이란 음식물차를 운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ㆍ운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진공차운전원”이란 진공차를 운전하여 가로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삭
제3조(환경공무직의 채용자격요건)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29., 2005.10. 4., 2006. 1.11., 2008. 5. 1., 2011.10. 4., 2017. 9.21., 2018. 5. 21., 2019. 11. 1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삭제 2014. 10. 30.> 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경우 2년이 경과한 사람 6.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 ②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 및 예비운전원의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29., 2006. 1.11., 2011.10. 4., 2014.10.30., 2019. 11.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2.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목개정 2019. 11. 11.]
제4조 <삭제 2003. 1. 29.>
제5조(채용방법)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으로 구성하고 채용계획에 따른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③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 채용관련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제6조(특별채용)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으로 근무 중 순직자와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6. 6.1, 2017. 9.21., 2019. 11. 11.)
제7조(임명) ① 청소감독원은 청소미화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청소감독원이 복무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청소미화원으로 직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 ② 구청장은 청소미화원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운전원 및 예비운전원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11, 2016. 6. 1) ③ 폐기물단속원은 청소미화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2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소감독원과 폐기물단속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표 2의 청소감독원증 및 별표 3의 폐기물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
제8조(인사기록카드 등)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신규채용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주소록을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제9조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환경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 3. 2., 1999. 4.23., 1999.12. 6., 2003. 1.30., 2006. 7.20., 2007. 4. 5., 2011.10. 4., 2015. 7.31., 2019. 11. 11.)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 11. 11.) ③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1.)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9. 11. 11.)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1. 11.) 1. 당연직 위원: 청소업무 담당과장, 인사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만, 환경공무직 징계심의 시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제10조 <삭제 2019. 11. 11.>
제11조 <삭제 2019. 11. 11.>
제12조(근무시간)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 1., 2019. 11. 11.) ② 소속 기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출근상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근상황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 2017.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