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4., 2017.12. 1.)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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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 4., 2017.12. 1.)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24., 2017. 12. 1., 2019. 12. 31., 2020. 12. 31.) 1. 폐기물은 20:00부터 다음 날 새벽02:00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영업 종료로 인한 배출은 예외로 한다. 2.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 고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탄재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4., 2017.12. 1., 2020. 12. 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아도 된다. 2. 일반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배출장소는 자기집 대문앞 또는 사업장 정문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한다. 4. 배출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새벽02:00 사이로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
제2조의2[ 조문신설 2017.12. 1.] [삭제 2020. 9. 21.]
제3조(폐기물 수거일)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는 공휴일은 제외하고 매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상황 등에 따라 수거요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 1., 2019. 12. 31.)
제4조(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7. 1.11., 2017.12. 1.) 1. 국토대청결운동 또는 자연보호행사 2. 공한지 정비 3. 공원보호 또는 행락지 청소 4. 그 밖에 다수의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정지역을 청결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상업광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12. 1.) 1. 광고의 크기는 별표 1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게재 대상자(이하 “광고주”라 한다)의 범위를 특정한 업종으로 제한할 수 있다. 3. 광고주의 모집방법은 일간신문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달서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하거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게시 또는 특정한 업종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① 제5조에 따라 모집된 광고주의 선정을 위하여 달서구 상업광고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 1.) ② 심사위원회는 구청에 두며,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 심사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자원순환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청소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12., 1999. 3. 2., 1999.12. 6., 2003. 1.30., 2006. 7.20., 2007. 4. 5., 2023. 12. 11., 2023. 12. 11., 2025. 12. 26.) ③ 심사위원회는 모집된 광고주의 서류, 도안 및 능력 등을 검토하여 적정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계약체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광고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를 대신한 대행업자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 1.11., 2017.12. 1.) 1. 광고기간, 범위, 종류 2. 광고규격, 도안 3. 광고수수료 및 지급방법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쓰레기봉투의 사용지역)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사용지역 표시는 달서구 또는 행정동명, 그 밖에 필요한 지역명으로 한다. (개정 2017.12. 1.)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1., 2022. 8. 11.)
제10조(공공용봉투 지급대상자)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1.11., 2017.12. 1.) 1.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로환경미화원 및 골목길 청소에 참여한 사람 2. 제4조제1호 부터 제4호에 따른 행사 및 청결운동 등에 참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공공용봉투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 1.) 1. 가로환경미화원에게는 매일 필요량을 지급한다. 2. 그 밖의 대상자에게는 청소 또는 행사 시에 필요량을 지급한다.
제11조(봉투판매인의 지정)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8.25., 2000.11.21., 2017.12. 1.)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봉투판매소의 약도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17.12. 1., 2020. 12. 31.)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0.11.21.) ④ 구청장은 봉투판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