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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주요업무 등의 자체 및 주민자율 평가에 관한 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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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자체 및 주민자율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07. 12.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21) 1. “주요업무”라 함은 구에서 추진하는 시책 및 주요사업 중 당해연도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라 함은 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구청장이 구정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주민자율평가”라 함은 각종 재난·재해사고의 예방 및 조치 등의 안전관리와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구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자체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구민의 안전 및 생활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구본청, 직속기관 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7. 9, 2007. 12. 3, 2014. 1. 21)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주요업무 등에 대한 평가방법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의 선정

제4조(주요업무의 선정) ① 기획예산과장은 연도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구정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 선정대상 과제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1. 6. 21, 2017. 10. 23, 2023. 12. 11., 2025. 12. 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주요업무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당해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1. 6. 21, 2023. 12. 11., 2025. 12. 26.) ③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본청의 부서장, 보건소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검토·조정할수 있다. (개정 2004. 7. 9, 2005. 3. 24, 2006. 2. 21, 2007. 4. 5, 2008. 10. 22, 2013. 7. 11, 2014. 1. 21, 2023. 12. 11., 2025. 12. 26.)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소관 소속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7. 4. 5, 2017. 10. 23, 2023. 12. 11., 2025. 12. 26.)

제6조 정기평가의 실시

제6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상·하반기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②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 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제7조 수시평가의 실시

제7조(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계획 추진과정 심사

제8조(시행계획 추진과정 심사) ①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제2항의 주요 시책 또는 사업에 대해 소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자료를 제출 받아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심사·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결과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제9조 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9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상·하반기 자체평가 결과의 추진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종합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당해연도의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 6. 21)

제10조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제10조(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1)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소속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 및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제11조 주민자율평가

제11조(주민자율평가) ①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고객만족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자율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주민자율평가는 구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평가 결과를 분석·관리하고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신속하게 환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7. 4. 5, 2017. 10. 23., 2025. 12. 26.)

제12조 구민만족도 조사

제12조(구민만족도 조사)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업무와 시책사업의 성과평가 및 주민자율평가를 위하여 구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민만족도 조사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분야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1. 6. 21) ③ 구청장은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주민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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