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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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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의 적용대상과 요건 등을 정하고,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3. “불이익한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징계, 행정상·재정상 시정 조치 및 제4호의 “경고 등 처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4.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기관경고 및 훈계 처분을 말한다. 5.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감사대상기관의 임직원 등을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제4조 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및 그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법인 및 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7. 11, 2014. 1. 21, 2020. 9. 21)

제5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21.) [전문개정 2019. 11. 21.]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의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전략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국장, 문화교통국장, 도시창조국장, 보건소장 및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3. 7. 11, 2015. 7. 31, 2017. 10. 23, 2020. 9. 21, 2023. 12. 11., 2025. 12. 26.)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한다. ④ (삭제 2020. 9. 21.)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3. 심의대상자가 위원이 속한 소관 부서에 소속된 경우 ② 면책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1.]

제8조 면책제도 안내

제8조(면책제도 안내) 구청장은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표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면책심사 신청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은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21.]

제10조 직권면책

제10조(직권면책)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1. 2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1. 21.>]

제11조 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

제11조(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 ① 심의회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개정 2019. 11. 21, 2020. 9. 21)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공무원, 해당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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