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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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대구광역시달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소송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의 주관부서) ① 소송은 해당 업무관련 소관부서(이하 “소송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① 소송 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즉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제5조(소송문서의 관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구분하여 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신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그 밖의 소송과 관련된 서류
제6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제7조(소송의 제기) ① 구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 제기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획예산과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 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다만,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 발급과 동시에 해임서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민사소송), 별지 제2호서식(행정소송) 2. 소송수행자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4. 소송담당자 지명장: 별지 제5호서식 5. 소송수행자등의 변경 시 해임서: 별지 제6호서식 ③ 소송수행자 및 소송담당자를 지정할 때에는 매 사건마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 중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
제11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고문변호사 중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미리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2025. 12. 26.)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처분 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5.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일반적인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응소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사건 2.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3.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건
제12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 소송종결보고 및 패소원인분석표 등 제출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송진행상황 2. 지정된 변론기일에 관한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5. 승소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 등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별지 제8호서식)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