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의 입법,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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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규칙의 입법,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2014. 1. 21., 2022. 1. 11., 2023. 12. 11.) 1. “입법”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훈령·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폐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 및 보건소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예규 등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의회법무팀장 및 기획예산과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6.) 5. “심사기준표”란 별표의 구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기준표를 말한다.
제3조(입법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협의를 거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입법사유가 경미하거나 대구광역시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입법준칙·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를 의뢰하기 전까지 승인·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1.)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성평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부패발생요인 해소를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부패방지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1., 2014. 12. 11., 2022. 1. 11.)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따라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8. 심사기준표 9.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7조(입법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팀장을 거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9., 2013. 7. 11., 2023. 12. 11., 2025. 12. 26.) 1.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료 2. 입법준칙·입법방침·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제8조(심사방법) ① 제7조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별표의 심사기준표를 토대로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② 법무팀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3. 7.11.)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경우 5. 입법안의 형식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무팀장의 의견을 붙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9., 2013. 7.11.) ④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9., 2023. 12. 11., 2025.
제9조(적기 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이하 이 절에서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정비) 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6. 10. 4., 2023. 12. 11., 2025. 12. 26.)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자치법규 등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치법규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자치법규 등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할 때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의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9., 2016. 10. 4., 2023. 12. 11., 2025. 12. 26.)
제10조의2(일괄개정) ① 주관부서의장은 두 개 이상의 자치법규가 그 개정취지 등이 같은 경우 일괄개정의 방식으로 정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종류의 자치법규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일괄개정은 개정이유 등 업무 관련성이 가장 큰 주관부서에서 총괄해서 주관한다. [신설 2016. 10. 4.]
제11조 <삭제 2022.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