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개정 2024. 3. 4.)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2. 21., 2024. 3. 4.) ② 경기부의 종목은 검도와 장애인 수영으로 하며,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3. 4.)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경기부의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21.) ② 단장은 문화교통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3., 2023. 10. 11., 2025. 12. 26.) ③ 단원은 지도자인 감독·코치 및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 채용

제4조(채용) ① 단원은 구청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채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1.)

제5조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21.)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2. 21., 2023. 10. 11.) 1. 달서구 문화교통국장, 체육청소년과장 (개정 2025. 12. 26.) 2. 구의회 의원 1명 3. 체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④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1.) 1. 단원의 채용(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1.) 1. 개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단원을 지휘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단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1.)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선수에 대한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 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⑤ 선수는 감독, 코치의 명을 받아 훈련과 각종 대회에 참가한다.

제7조 단원의 자격

제7조(단원의 자격) 감독, 코치 및 선수에 대한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단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원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해임

제9조(해임)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1.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 2. 경기 실적 저조 등 기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선수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5. 예산 감소 등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때 6. 단원 내 화합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7. 제11조 에 따라 재계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9.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제10조 징계

제10조(징계) 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1.)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한 경우 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단원의 재계약 평가

제11조(단원의 재계약 평가) ① 단원은 위원회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재계약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겸직금지

제12조(겸직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