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안전관리 시행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3., 2017. 3. 2.)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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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안전관리 시행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3., 2017. 3. 2.)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5. 3. 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구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3., 2017. 3. 2.)
제3조(적용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3. 23., 2017. 3. 2.) ② 지원대상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3. 2., 2021. 12. 21., 2023. 8. 11.)
제4조(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전체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5. 30., 2017. 3. 2.)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 2018. 12. 31., 2021. 12. 21., 2023. 8. 11.) 1. 단지 내 도로, 보도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보수 4.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 5. 조경시설 관리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7.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8. 제4조의2 점검결과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9.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0. 택배보관함 설치 11.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12. 공기안전매트(「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608)」을 따른다) 설치 (신설 2025.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 3. 2.)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1.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3.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재원조달 방법 4.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
제7조(사정변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 ②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3. 2.)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7. 3.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4. 5., 2010. 12. 31., 2011. 5. 9., 2015. 7. 31., 2017. 10. 23., 2021. 12. 13., 2023. 10. 11.) 1. 구의회 의원 3명 2. 기획예산과장, 어르신장애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개정 2025. 12. 26.) 3. 주택관리사, 건축·토목·조경·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1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2.)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