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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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원칙) ①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전문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겸비한 사람이 위원회에 위촉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1.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2., 2023. 10. 11.)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1의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1의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4. “용역·공사”란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및 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신설 2020. 11. 23.)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1. 7. 12.)
제4조(설치절차)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설치계획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설치계획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1. 23.) 1. 설치근거 2.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3.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설치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신설 2020. 11. 23.)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 설치현황 등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3.) [제목개정 2020. 11. 23.]
제5조(위원회의 통합운영 등) 구청장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제6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1. 23.)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20. 11. 23., 2021. 7. 12.) ③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12.) ④ 구청장은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20. 11. 23) 1. 공무원,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
제6조의2(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달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달서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모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을 원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 등이 사전에 위원 공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14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등,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공고내용에는 위촉 위원 수,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
제7조(청렴서약서 작성)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23., 2021. 7. 12.)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ㆍ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ㆍ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0. 11. 23.)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11. 23.)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1. 23.] [제목개정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