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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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4. 10. 21.)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10. 21>] (개정 2024. 10. 21.) 4. “장애인체육”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과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1.) 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10.
제3조(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구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0. 21.)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0. 2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7. 31., 2023. 10. 11.) 1. 당연직: 문화교통국장, 대구광역시 달서구체육회장 (개정 2024. 10. 21., 2025. 12. 26.) 2. 위촉직: 구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4. 10. 21.)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3. 2. 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팀장이 된다. (개정 2017. 10. 23, 2021. 12. 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 10. 21.]
제11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10. 21.>]
제12조[본조 삭제 2024. 10. 21] 제12조 [본조 삭제 2024.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