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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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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지역특산품 및 특화콘텐츠 등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5.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이 조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구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대구광역시·구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구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구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구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답례품의 종류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은 구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전에 미리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을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 기금의 사용목적

제10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금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 구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일부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관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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