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전문개정 2013. 12. 23]
달서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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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취득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1.) [전문개정 2013. 12. 23]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2. 2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1., 2025. 11. 1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21., 2025. 11. 1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구청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소관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재산관리업무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12., 2022. 9. 2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의2< 삭제 2021. 7. 12.>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3., 2013. 12. 23., 2015. 12. 31., 2016. 12. 30., 2022. 9. 21., 2022. 12. 12.)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무상 대부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 2013. 9. 23., 2013. 12. 23., 2014. 12. 24., 2020. 2. 21., 2021. 7. 12., 2022. 12. 12.)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제5조의2(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7. 12.]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재산종류별로 재산구분, 소재지, 자산 재평가, 대부 및 사용 현황, 증감 이동 상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할 때에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3., 2020. 2. 2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1.)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구청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