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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출장 등 규칙

계양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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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 6. 3., 2020. 1. 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 6. 3.>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개정2016. 6. 3.>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1.「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으로 외국도시에 국외 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개정2016. 6. 3.>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개정 2020. 1. 31.>

제4조 공무국외출장 등 사전협의

제4조(공무국외출장 등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 등의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계획수립 시 사전에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 2016. 6. 3., 2020. 1. 31.> ② 공무국외출장 등의 계획수립 시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제목 개정 2020. 1. 31.>

제5조 공무국외출장 등 허가신청

제5조(공무국외출장 등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 등의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등 계획서<개정2016. 6. 3., 2020. 1. 31.>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등 경력서<개정2016. 6. 3., 2020. 1. 31.> 3.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출장자 등 수칙<개정2016. 6. 3., 2020. 1. 31.> 4.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운임 증명서<개정2016. 6. 3.> 5. 출장 등 방침 및 그 밖의 증명서류<개정2016. 6. 3., 2020. 1. 31.> [제목 개정 2020. 1. 31.]

제6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 31.> 1. 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등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 31.>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 4. 구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등. 다만,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등은 제외한다.<개정2016. 6. 3., 2020. 1. 31.>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등<개정 2020. 1. 31.> [제목 개정 2020. 1. 31.]

제6조의2 공무국외출장 등의 제한

제6조의2(공무국외출장 등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구 또는 구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20. 1. 31.]

제7조 위원회의 심사

제7조(위원회의 심사)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0. 1. 31.> 1. 출장 등의 필요성<개정 2020. 1. 31.>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 등의 적합성<개정 2020. 1. 31.> 4. 출장 등 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개정 2020. 1. 31.> 5. 출장 등의 경비의 적정성<개정 2020. 1. 31.>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신설2016. 6. 3.>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당연직을 제외한 인원은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1., 2019.9.27., 2025.12.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2.3.2><개정2016. 6. 3., 2018.12.21., 2019.9.27, 2022.11.18., 2025.12.26.>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시민, 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신설 2020. 1. 31.> <개정 2025.12.26.>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2016. 6. 3., 2020. 1. 31.>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6. 6. 3., 2020. 1. 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등의 대상자인 경우를 포함하여 심사에 공정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2016. 6. 3., 2020. 1. 31.>

제11조 공무국외출장 등의 변경

제11조(공무국외출장 등의 변경) 공무국외출장 등의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기획예산실장에게 출장 등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하되,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3.2., 2016. 6. 3., 2020. 1. 31.> [제목 개정 2020.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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