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 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개정 및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 6.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2.26.>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제7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8조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해야 할 사항 <개정 2025.12.26.>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0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6.>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