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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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5.3.13.> 3.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의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25.3.13.>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 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ㆍ여가ㆍ정보ㆍ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성별, 언어, 종교, 재산, 장애, 출생신분,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1.9.9.>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1.9.9., 2025.12.26.>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개정 2025.12.26.>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아동 사회안전망의 구축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 증진)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개정 21.9.9.>
제10조(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개정 2025.3.13.>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성별을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제11조(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 <개정 2025.3.13.>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3.13., 2025.12.26.>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1. 구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실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3.13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