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의 운영 및 옹기산업의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의 운영 및 옹기산업의 지원·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이하 “옹기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 1. “옹기마을”이란 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 고시한 옹기마을지구와 옹기공원지구를 말한다. 2. 삭제 <2020.3.5.> 3. 삭제 <2020.3.5.> 4. “옹기자료”란 옹기를 만드는 도구, 생활옹기, 옹기공예품 및 문헌 등 옹기와 관련된 물품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옹기마을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3.5.2., 2020.3.5.> 1. 옹기아카데미관 2. 울산옹기박물관 3. 마을안내센터 4. 발효아카데미관 5. 옹기공방 6. 옹기가마 7. 그 밖의 옹기마을 내 각종 시설
제5조(운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옹기마을 운영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옹기마을 운영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3.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옹기마을 운영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0.3.5.> [제목개정 2011.8.4]
제5조의2(운영 활성화) ① 군수는 옹기마을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축제ㆍ행사 개최 및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주문화재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참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8.]
제6조(위탁 사용료) 군수는 공익목적 또는 문화, 지역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옹기마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위탁 사용료를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11.8.4., 2020.3.5.>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관리 의무 2. 운영시설을 개조ㆍ변경(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을 의무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의무 4. 이 조례의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 [전문개정 2011.8.4]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11.8.4]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3.5.>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개관 및 휴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옹기아카데미관 및 발효아카데미관(이하 “아카데미관”이라 한다), 울산옹기박물관을 개관한다. <개정 2013.5.2, 2013.12.19, 2014.5.1., 2020.3.5.>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제11조(운영) ① 군수는 옹기의 대중화·전문화를 위하여 아카데미관을 운영하며, 운영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8.4., 2020.3.5.> 1. 체험과정: 옹기제작체험, 발효체험 2. 전문과정: 기초과정, 응용과정, 아카데미 전문과정 ② 아카데미관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신설 20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