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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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아동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대변인”이란 군 내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언어, 학력 및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을 포함한 군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2.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3. 돌봄, 교육,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한다.
제10조(아동의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의 권리를 교육·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 및 아동 관련 시설의 장, 종사자 및 아동의 보호자, 그 밖에 아동 관련 관계자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아동권리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아동 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