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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 2. 사업선수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특별회계 전입금 5. 국ㆍ시비보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한다.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한 자금의 상환 <개정 2021.12.29.> 5.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예비비

제4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7.1.1., 2020.6.3.> 1. 징 수 관: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업무담당과장 3. 재 무 관: 업무담당국장 4. 분임재무관: 업무담당과장 5. 지 출 원: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해당업무팀장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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