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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

울주군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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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등

제2조(직무 등)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소속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기획예산실

제3조(기획예산실) ① 기획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5.6.12., 2025.12.26.> 1. 군정 종합기획 조정 및 주요업무계획 수립 2. 각종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 3. 기구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직 등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일하는 방식 개선,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6. 미래전략, 정책개발, 분권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 및 운용 8. 지방교부세 및 국ㆍ시비 관리 9. 지방채, 일시차입금 및 채무부담 1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1. 경영수익사업 관리 12.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 법제행정 종합관리 15. 행정쟁송 및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16. 각종 통계조사 및 관리 17. 규제 개혁 발굴에 관한 사항 18. 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 정책 20.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21. 그 밖에 기획, 예산, 재정관리, 의회, 법무, 통계, 미래전략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 소통감사실

제3조의2(소통감사실) ① 소통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1. 소통군수실 운영 2. 군수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소통에 관한 사항 3. 군수에게 바란다 홈페이지 관리 4. 납세자보호관 업무 5. 인권·갈등 업무 6. 삭제 <2024.8.29.> 7.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및 관리 8.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및 상부기관 수감관리 9.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청렴교육 및 청렴도 측정 업무 11. 사전계약심사 업무 12. 비위관련 조사 및 민원 검열 1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주민소통, 감사, 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행정지원국

제4조(행정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교육체육과장ㆍ회계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9.> 1. 의전, 의식행사 및 각종 행사의전 지도 2. 군민의 날 행사 추진 3. 국제교류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4.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 6. 당직근무 명령 및 감독,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추진 및 기록물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0. 직원 상조회 및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공무원 임용 및 승진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후생복지ㆍ연금ㆍ의료보험 업무 13. 인사위원회ㆍ고충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4. 공무원 표창 업무 15. 공무원 교육훈련 기획ㆍ운영 16. 국외교육훈련 및 해외체험 연수과정 운영 17. 교육이수사항 및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9. 본청 직원 급여 업무 20. 읍ㆍ면 행정의 지도ㆍ점검 21. 선거 및 투표 관리 22. 주민투표, 주민소환,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23. 국민운동단체 지원 24.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25. 반상회 운영 및 주민등록, 인감 업무 26.

제6조 교육체육과

제6조(교육체육과)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26.> 1. 대학 등 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3. 울주 RCE 사업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5.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연계ㆍ지역인재육성 사업 8.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활동 지원ㆍ지도 9. 스포츠 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10.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11. 전지훈련 유치 12. 체육시설업 등록 및 관리ㆍ지도 13. 해양스포츠 업무 및 해양레저에 관한 사항 14. 공공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 15. 그 밖에 평생교육, 스포츠마케팅, 체육지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회계과

제7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연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2. 세출예산 집행 및 지출서류 정리 보관 3. 일반회계 공사 및 용역, 물품계약 4. 공사의 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계획 수립 및 물품관리 전반 6. 국ㆍ공유재산 관리 총괄 7. 본청 청사 유지ㆍ관리 8. 읍ㆍ면청사 유지ㆍ관리 9. 공용차량 유지ㆍ관리 및 주차장 관리 10. 자금운용 및 배정 11. 그 밖에 경리, 계약·재산·청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세무1과

제8조(세무1과) 세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무행정의 기획 및 조정 2. 읍ㆍ면 세무행정 지도 감독 3. 세입 목표액 책정 4. 군금고 계약 및 수납대행점 지도 감독 5.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6. 세입 징수보고 및 결산 7. 세입금 환급 8. 지방세정연감 작성 및 총괄 9. 지방세 전산화 업무총괄 10. 세정운영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11. 지방세 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총괄 12.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3.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4. 취득세(차량 포함),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사항 15. 분장세목의 독촉장 발부 및 현년도 체납액 징수독려 16.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 개선사항 17.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통보 18.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 19. 분장세목의 감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20. 재산조회 회신에 관한 사항 21. 지방세 제증명 발급 22.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 23.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4.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5. 그 밖에 세정, 재산세, 취득세, 과표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세무2과

제9조(세무2과) 세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및 각 세목에 부가되는 사항 2. 분장세목의 독촉장 발부 및 현년도 체납액 징수독려 3. 분장세목의 홍보 및 제도 개선사항 4. 분장세목의 과세자료 관리 및 통보 5. 분장세목의 구제에 관한 사항 6. 분장세목의 감면,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7. 읍ㆍ면 세무행정 지도 감독 8. 체납처분유예(현년도 포함) 9. 지난년도 체납세 징수에 관한 사항 10. 체납세 징수종합계획 수립 11.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 12. 재산압류에 관한 사항(현년도 포함) 13. 공매, 교부청구,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4. 결손처분(현년도 포함) 15.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업무 16. 세외수입 업무 총괄 17. 제증명 수수료 조례ㆍ규칙에 관한 사항 18.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19.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업무(환경개선부담금, 특별회계 제외) 20. 체납평가에 관한 사항 21.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로 인한 부과징수 업무 22. 그 밖에 지방소득세, 체납정리, 체납기동, 세외수입, 세무조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관광국

제10조(문화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림휴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홍보미디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 문화도서관과

제11조(문화도서관과) 문화도서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2. 울주문화재단 관리에 관한 사항 3.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 관한 사항 4. 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5.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 6. 공연에 관한 사항 7. 국가유산 관리 8. 전통사찰에 관한 사항 9. 문화시설의 유지ㆍ관리 10.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및 군립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11. 공립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 12.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자료 선정 및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서관 통계 및 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작은도서관 조성ㆍ관리ㆍ감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관내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문화예술, 지역유산, 문화시설, 도서관정책, 선바위도서관, 옹기종기도서관, 천상도서관 등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문화관광국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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