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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남양주시 · 공포일 2025-12-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제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위원

제2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3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명으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3조 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 ① 남양주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의사팀·홍보팀·정책지원팀·운영지원팀을 둔다.<개정 2025.12.26.> ② 각 팀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전문위원 및 각 팀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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