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용인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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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제2조(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선정기준, 배점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1.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여 위탁계
제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1.「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4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제5조(입소대상 및 자격) ①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소속 직원의 자녀로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하 “입소아동”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2022. 8. 16,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직원의 자녀가 우선 입소한 후 정원의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인시민의 자녀를 입소시킬 수 있다.〈신설 2021. 8. 31, 개정 2022. 8. 16, 2025. 12.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용인시 출연기관 직원의 자녀
제6조(입소절차) 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입소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② 원장은 입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입소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2025. 12. 26〉
제7조(입소아동의 선발) ① 입소아동의 선발은 각 연령대별로 공개추첨으로 결정한다.〈개정 2021. 8. 31〉 ②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12. 20〉
제8조(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1.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입소자격을 상실한 때 2. 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때 3. 아동이 법정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 4.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할 때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9조(보육교사 등)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법 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보육교사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 2025. 12. 26〉 ③ 삭제〈2018. 12. 20〉 ④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보수는 매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