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8. 11〉
용인시 · 공포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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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8. 11〉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2020. 9. 28〉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2016. 5. 9〉 3.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 4. 급수지 위치도 5.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6.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수전분리 공사에 한정함) 7. 공유지분에 대한 급수공사 동의서 ② 삭제〈2009. 1. 12〉 ③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전화 등) 또는 팩스로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1, 2016. 5. 9〉 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용인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8. 11, 201
제2조의2 삭제〈2004. 10. 15〉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소액으로 수의계약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모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1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공사 거리로 계산한다.〈개정 2014. 8. 11〉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6조의2 삭제〈2004. 10. 15〉
제6조의3 삭제〈2004. 10. 15〉
제7조 삭제〈2009. 1. 12〉
제8조 삭제〈2009. 1. 12〉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는 현장조사 실시 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1〉